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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살모사254

태평한살모사254

형사 소송시 제가 녹음한 파일을 소송중인 사람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 줬을 때, 형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저한테 피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지인이 투자 관련 사기건으로 형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증거자료(녹음파일)가 필요해서 저한테 자료(녹음파일)를 요청 한 상태 입니다.

저도 피해자 입니다만 사정상 현재 소송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설명회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녹음해서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제 목소리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대화 참가자 입니다.(설명회 참석)

혹시 제가 녹음한 녹음 파일을 먼저 형사 소송중인 3자에게 전송해서 그 녹음 파일을 제3자가 증거자료로 사용할 시에 문제가 안되나요???

제 동의만(소송에 증거로 사용해 도 된다는)있다면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중인 피의자가 증거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및 출처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화참여자이기 때문에 녹음행위가 유효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고 해당 설명회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으나 해당 설명회에 참석하였으므로 대화 당사자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통비법 위반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화 당사자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자료 자체가 불법 녹취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녹음된 파일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해당하겠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