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모욕,명예훼손죄 성립여부?

2022. 04. 25. 07:05

소액사건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 피고의 지인이 전화가 와서 통화녹음 파일을 갖고...이사건과 관련없는 통화녹음 파일을 피고한테 넘겨 주다고..협박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그파일은 제 지인이 피고의 지인과 통화 하면서..피고의 지인을 험담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 파일을 가지고 민사소액사건을 없었던 일로 하자는 뉘앙스를 풍기시길래..넘겨 주라고 말하는 과정에서..저한테..막말을 퍼붓기 시작하였습니다.제 전화번호와 주소를 피고한테서 알아낸듯 하고..너희집 어디어디지 찾아온다고 하면서..회사에도 찾아온다고 아구창을 찢어버린다는 둥 심한욕을 서슴치 않고 끊었습니다.다음날 제 지인한테도 통화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제욕을 하였습니다.~개xx년 부터 시작해서 제가 소액사건피고랑 이상한관계 였다고 붙어먹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피고는 저희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일하면서 돈을 빌려간 사람입니다.통화녹음파일은 제한테 전달이 되어서 갖고 있습니다.소액 사건과 관계 없이 피고의 지인을 고소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통화파일을 가지고 고소가 가능할까요?공연성이 인정 되지 않아 어려울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타인에게 적시하여 명예훼손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 고소가 어렵고, 모욕행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2022. 04. 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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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통화를 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소를 알아낸듯 하면서 집을 찾아와 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는 행위는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022. 04. 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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