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고소 시 동의없는 녹취 및 녹화가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나요?
사기꾼(피고)과 사기 당한 제(원고)가 서로 통화 또는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 줌(zum)을 통해 대화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녹음, 녹화했습니다.
1.위에 말한 녹취, 녹화가 기망행위 및 재산상 피해를 줬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기망과 재산상 피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나요?
2.상대방 동의 없이 제가 녹음,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문제될만한 요소가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