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시 녹취가 증거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대여해 줄 당시 현장 녹음과 문자로 주고 받은 내역, 차용증 등
최대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두었습니다.
통화녹취나 현장 대화녹음이 사실확인증거로 필요할 것 같아서
녹취록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도움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