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석명 신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여금 소송 중에 있는 피고입니다.

원고가 아직 대여금 전액에 관한 은행거래내역서, 처분문서, 약속어음 등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 저는 원고의 간접증거의 일관성과 모순점들을 지적하면서 직접증거의 존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고, 원고의 대여사실에 반하는 증거를 많이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부터 질문드립니다.

1. 준비서면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계속 촉구하면 될까요?

2. 피고도 구석명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3. 피고가 구석명 신청을 한다면, 대여금의 요건사실을 충족시키는 직접증거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신청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준비서면을 통한 입증책임 촉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제시한 간접증거의 모순을 지적하며, 대여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가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의 입증이 부족할 경우 피고에게도 반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께서는 원고의 입증 부족을 강조함과 동시에 피고의 무변제 및 대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더욱 견고히 제출해야 합니다.

    2. 피고의 구석명 신청 가능 여부

    구석명 신청은 소송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증거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피고 역시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가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에 모순이 있다면 구석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요건사실 충족을 위한 구석명 신청의 취지

    원고가 대여금 요건사실인 '돈의 교부'와 '대여의 합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구석명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송금 경위나 차용증 작성 시점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억지로 제출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기에, 신청 취지를 "대여금 요건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서류를 제시하라"는 식으로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원고 주장의 불명확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1)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시고, 2) 원고가 제출한 서면 중 불분명한 부분을 특정하여 구석명 신청을 진행하시며, 3) 원고의 입증 부족을 틈타 대여가 아님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현출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도 3번 기재와 같은 구석명을 구할 수는 있으나 석명에 대한 결정은 결국 재판부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