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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왕나비136
아리따운왕나비136

온라인 1:1 코칭 100% 환불 가능으로 수업들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2월 초 6일 경 경매 수업을 블로그 통한 1:1 코칭 모집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미낙찰 시 100% 환불 조건을 내세우고 있었고, 아직도 그 페이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4월까지 주에 1회 온라인 대화를 통한 수업 듣다가 (총8회)

4월 중순 수술로 인하여 수업을 중단 요청했었고,

6월경 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으나,

8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만에 들으려고 하니, 지난번 교육 내용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도 수업했던 내용 텍스트로 복사 붙여넣기만 해서 주고... 답변도 하루정도 안 보는 경우가 많아,

돈을 내고 수업 듣는 수강생이고, 아직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현재도 무성의한 부분이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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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불성실한 진행이 있는 상황으로, 이는 강의교육자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채무를 그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결국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로 소송 진행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