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강의 환불관련 질문있습니다

2021. 03. 11. 10:39

안녕하세요? 환불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카페를통해 1대1강의를 신청했고

약400만원가량의 수강비를 지출했습니다.

약10~12회 수업을 진행하는거였는데

여러가지 이후로 수업은1회만 진행하였고

사정이 생겨 수업1회분을 제외한 전액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카페탈퇴하였고

카톡연락을 했지만 갑자기 카톡회원탈퇴도 해서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도 되지않았습니다.

같은 수강생한테 물어서 찾아찾아 인스타까지

알게되었고 연락을했는데 다행이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후 저가 우선 여유되는 수준에서 다 못줘도 줄수 있겠냐라고 부탁하였고 15만원씩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먼저 보내지않고 저가 말을해야 꼭줄듯말듯 환

불해주고 대출이많아 이번달은 못준다 해외출장가면

주겠다 이런식으로 지속적으로 환불지급이 아니라

환불해달라 사정사정 해서 겨우 받고있는데 1년동안

6번정도밖에 환불 못받았는데 한번에 받을 방법이없을까요?

1)이런 경우에 환불금을 일시불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아니면 지속적으로라도 15만원씩 꾸준하게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갑자기 또 잠수를탈까봐 걱정되는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4)신고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소색민사소송은100만원정도 수수료가 들더라고요 모든증거 계좌정보 대화내용 강사분 사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신고 방안은 없을까요?몇십만원이면 하겠는데

100단위는 부담이 커서 그렇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와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채무자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1번과 같습니다.

4. 법적인 강제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1. 03. 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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