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방에서 물건을 줍고 다른데 두고가면 처벌 받나요?
제가 1일전에 노래방에서 에어팟을 주웠는데 누구껀지 몰라서 다 물어봣는데 자기꺼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 물건을 바로앞이 잇는 사진찍는데에 두고 갔는데 다음날에 친구한테 연락 오더니 자기꺼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상황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물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다가 그 물건을 원래있던 곳 바로 앞쪽에 옮겨둔 정도로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니 처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두고 간 것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