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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관수리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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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물건을 줍고 다른데 두고가면 처벌 받나요?

제가 1일전에 노래방에서 에어팟을 주웠는데 누구껀지 몰라서 다 물어봣는데 자기꺼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 물건을 바로앞이 잇는 사진찍는데에 두고 갔는데 다음날에 친구한테 연락 오더니 자기꺼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상황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물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다가 그 물건을 원래있던 곳 바로 앞쪽에 옮겨둔 정도로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니 처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두고 간 것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