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 명의 아파트 월세 보증금 및 아파트 매도금 대리 수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대리해서 업무를 처리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체이자 등에 대해 직접 변제의무를 부담하시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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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하루 하루가 너무 암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실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 이론의 여지 없이 분명한 상황이라면인정하시고,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합의만 되신다면 크게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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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속까지 되실 사안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는 예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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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어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경우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없으며, 일반 죄수와 동일하게 수감생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교정행정상 일반죄수와 섞어 두었을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법무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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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에 웅덩이가 생겨서 차에 손상을 입업는데 보상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도로 관리에 도로 관리상 하자를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우선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를 확인하시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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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못받았어요. 지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신 상황이라면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소급해서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새로이 합의 또는 심판을 통해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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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3백만원 받으시다가 형부가 사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연금은 기본적으로 장애를 겪는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해당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사항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른 형태로 지급되는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제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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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소송 법원감정 판결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세대별로 하자의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체 보상금을 n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물론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는 n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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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에 어떻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수의 자가 특정 범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범죄단체조직이 될 수 있으며,전세사기 역시 한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명이 공동으로 범죄목적을 설정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해당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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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지을때 한없이 높이 올려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며, 개별적인 경우에 건축법의 규정 및 각 지자체별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무한정 높이 지을 수 없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③ 삭제 <2015. 5. 18.>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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