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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왈라비274
그윽한왈라비27423.04.22

고모 명의 아파트 월세 보증금 및 아파트 매도금 대리 수령

10년 정도 연락이 안된 고모가 갑자기 연락이 와 며칠 후 고모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합니다. 현재 고모 명의로 아파트 월세 계약과 전세를 준 아파트 및 상가와 차량이 있고 저는 아파트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모가 아파트와 상가를 매매 하시면서 아파트와 상가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 매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모가 급하게 이민을 결정하여 월세집과 아파트를 정리 못하고 가게 되어 조카인 저에게 월세집 정리 및 새로운 월세 임차인을 구인 및 고모 명의의 아파트(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및 아파트 매도금(전세 보증금 및 담보 대출 변제를 하고 남은 차액을 받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인 고모가 집적 전화 통화 및 문자를 보내 조카인 저에게 월세 보증금 반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고모가 만약 이민을 가서 대출 이자가 연체를 하게 된다면 월세 보증금 및 아파트 매도금을 대리 수령한 저에게 고모가 진 빛을 변제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빛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다면 월세 보증금 및 아파트 매도금 대리 수령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같은 것이 있을까요? 만약 변제 의무가 있다면 제가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날리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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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리해서 업무를 처리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체이자 등에 대해 직접 변제의무를 부담하시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월세보증금 반환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하여, 채무까지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 및 매도금 대리수령을 하려면, 대리수령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