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 명의 아파트 월세 보증금 및 아파트 매도금 대리 수령
10년 정도 연락이 안된 고모가 갑자기 연락이 와 며칠 후 고모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합니다. 현재 고모 명의로 아파트 월세 계약과 전세를 준 아파트 및 상가와 차량이 있고 저는 아파트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모가 아파트와 상가를 매매 하시면서 아파트와 상가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 매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모가 급하게 이민을 결정하여 월세집과 아파트를 정리 못하고 가게 되어 조카인 저에게 월세집 정리 및 새로운 월세 임차인을 구인 및 고모 명의의 아파트(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및 아파트 매도금(전세 보증금 및 담보 대출 변제를 하고 남은 차액을 받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인 고모가 집적 전화 통화 및 문자를 보내 조카인 저에게 월세 보증금 반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고모가 만약 이민을 가서 대출 이자가 연체를 하게 된다면 월세 보증금 및 아파트 매도금을 대리 수령한 저에게 고모가 진 빛을 변제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빛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다면 월세 보증금 및 아파트 매도금 대리 수령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같은 것이 있을까요? 만약 변제 의무가 있다면 제가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날리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리해서 업무를 처리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체이자 등에 대해 직접 변제의무를 부담하시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월세보증금 반환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하여, 채무까지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 및 매도금 대리수령을 하려면, 대리수령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