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명의가 손자명의라면 소유권은 손자에게 있어 집구매비용이 고모님이 전부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이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법원에서 통보가 왔다는 것이 판결문이 왔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장이 왓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후자라면 소송절차에서 다툴여지가 있으니 변호사사무실에서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