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라 상속 관련 분쟁 중인데 기여금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빌라는 1.9억 정도 하는데요.

저희 아빠와 고모, 작은아빠 삼남매이고,

현재 작은 아빠는 저희 아빠 단독 등기 동의 하시고 고모 가 단독 등기 못 해 주겠다고 우기시는 상황입니다.

명의는 친할머니 명의로 되어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집대출을 갚고 생활비를 된 건 저희 집입니다.

또한 고모는 생활비 병원비들 일절 지원한 거 없고 돈을 할머니에게타 간 정황만 있습니다. (이체내역확인)

이제 와서 무조건 엔분의일 해 달라고 해서 정말 속상한 상황입니다

질문 :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친한 머니이 가 작은아빠 네 거주 하신 5년 동안 작은아빠 통장으로 저희 아빠가 생활비로 다달이 500 만원씩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은아빠 증 언 이나사실 확인서가 있다면 기여 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인간 협의가 안된다면 법정비율인 1:1:1...로 상속을 해야 합니다. 상황은 안타깝긴 하나, 협의가 안된다면 법정비율로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