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상속 관련한 기여금 문의 드립니다

현재상황: 빌라는 1.9억 정도 하는데요.

저희 아빠와 고모, 작은아빠 삼남매이고,

현재 작은 아빠는 저희 아빠 단독 등기 동의 하시고 고모 가 단독 등기 못 해 주겠다고 우기시는 상황입니다.

명의는 친할머니 명의로 되어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집대출을 갚고 생활비를 된 건 저희 집입니다.

또한 고모는 생활비 병원비들 일절 지원한 거 없고 돈을 할머니에게타 간 정황만 있습니다. (이체내역확인)

이제 와서 무조건 엔분의일 해 달라고 해서 정말 속상한 상황입니다

질문 :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친한 머니이 가 작은아빠 네 거주 하신 5년 동안 작은아빠 통장으로 저희 아빠가 생활비로 다달이 500 만원씩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은아빠 증 언 이나사실 확인서가 있다면 기여 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할머니를 오랜 기간 부양하셨음에도 상속 재산 문제로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지급하신 생활비는 상속시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기여분 인정 여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기본 의무이지만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아버님께서 매월 500만원씩 5년간 지급하신 생활비와 주택 대출금 상환 내역은 통상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로 판단됩니다.

    2. 입증 자료의 효력

    생활비를 작은아버님 통장으로 송금했더라도 해당 금원이 할머니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쓰였다는 작은아버님의 사실확인서나 증언이 있다면 기여분 입증에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3. 고모님의 특별수익 반영

    고모님이 할머니로부터 돈을 타간 정황은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으로 이를 증명하면 고모님의 최종 상속분은 줄어들게 되며 아버님의 기여분까지 인정된다면 고모님이 요구하는 지분을 크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작은아버님께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미리 받아두시고 관련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해 두세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라며 상속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빌라 가액이 1.9억 원 정도로 상속 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소송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면 법적 다툼보다는 협의가 우선입니다. 1/N 원칙을 주장하는 고모를 설득하기 위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단순한 생활비 지원은 증여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증언이나 사실확인서를 통해 해당 금원이 생활비였음을 입증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를 부양하며 지출한 입증 자료는 기여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도 있지만, 전체 상속 가액 대비 실익이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모와 협의할 때, 그간 지출한 비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시하며 합의점을 찾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적 절차를 강행한다면 입증 책임이 따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