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활달한남생이178
활달한남생이17821.06.22

재산문제로 인해 다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5식구가 현재 살고있는 집이 친할아버지의 명의로된 주택입니다. 이 집에 현재 친할아버지는 살고계시지않고 친할아버지는 큰집에서 거주중이십니다. 지금 저희 집에 결혼을 안하신 친삼촌이 같이 살고 계시는데 집에 생기는 쓰레기버리는것과 전기세 수도세 등등 모든것들을 저희아빠가 평생을 돈부담해서 살고계십니다. 현재 같이 살고 계시는 친삼촌은 집에 돈한푼 보태준적도없고 집관리 문제에있어서 돈낸적이 없습니다. 자희 아버지 형제가 첫째이자 친할아버지를 모시고계시는 큰아버지 둘째인 저희 아버지 같이 거주중인 셋째 친삼촌 넷째 고모 막내인 친삼촌 총 5명의 남매가 있는데 지금 저희집을 처분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저희식구가 받을수있을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할아버지의 집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친할아버지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친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상속을 전제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할아버지가 살아있는한 상속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처분 자체를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권자 즉 소유자는 친할아버님이 명의자이기 때문에 할아버님의 재산이 되겠으며 이에 대해서 균등 분할 등은 상속으로 나중에 할아버님이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진행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