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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사자88
냉엄한바다사자8822.04.21

지금 가족 재산 분할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미성년자 고등학생입니다

얼마전에 저희 외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전에 가지고 계시던 집을 저희가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외삼촌가족들도 알고 동의하였습니다.할아버지도 전에는 크게 반대하는듯 안하다가 막상 돌아가신후 집은 절대 자기가 가지겠다고 말썽아닌 말썽을 하루종일 부리고계십니다 그것때문에 지금 가족이 정신이없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족이 한부모가족이라 할머니 할아버지집에 산지 2년정도 됬는데 계속 할아버지가 쫓아내겠다고 법적으로해서 노숙사 만들겠다고 협박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는 할머니 유산 아니면 거의 빈털털이인데요 너무 속상합니다 법적으로는 1.5대 1대 1 (할아버지/엄마/삼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진실이 뭔지 알려주실 관계자분들은 없나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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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사전에 유언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민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유언이 아니라면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할머님의 의사를 유언으로 남겨 놓지 않은 이상, 현재 할아버지는 잘 알고계시는 상속분과 같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은 재판까지 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망시에 본인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생전에 말해둔 것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구두로 말해둔 내용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구두약속을 한 것만으로는 상속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위 말을 토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하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어려워 보이며 결국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