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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건물을 지을때 한없이 높이 올려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가끔 티비에서 보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라면서 다른 나라의 건물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63빌딩이었는데,,,지금은 롯데월드 타워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궁금한게 건물을 지을때 한없이 높이 올려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저 그냥 건물을 올릴수있는 기술만 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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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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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며, 개별적인 경우에 건축법의 규정 및 각 지자체별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무한정 높이 지을 수 없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삭제 <2015. 5. 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