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로 읽는 경우가 편집에 해당해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합니다. 연설문을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읽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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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바 전대통령처럼 유명인이 대중 앞에서 한 연설문은 저작권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에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저작권에서 자유롭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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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인서 등 공증은 법률사무소 아무곳이나 가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곳에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가까운 법원 근처 사무소 중에서 공증이라고 표시하신 곳에 가시면 됩니다. 공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비용 등 문제가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로 대체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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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물권 변동 시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록이 이루어져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명의자인 병 소유라고 할 것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민법상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아니라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을 공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과 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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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엔터테인먼트 계약해지 및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상에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키즈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특별히 법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있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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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이 있는줄 모르고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불법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아가 불법영상물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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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량에 관계없이 판사는 형을 정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사의 구형은 참고적인 것으로, 판사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법이 정해진 한도에서 재량으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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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시원퇴실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화 녹음된게 있다고 하시면 이를 들어 종래 합의된 내용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증거가 없다면 합의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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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을 낙찰자가 세입자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이 되고, 이후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별도로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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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근저당 설정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저당을 설정하려면 채권자, 채무자 상호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즉 일방의 의사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고,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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