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물권 변동 시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해피자동차보험"은 일주일간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린 사람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입니다.
(차량을 빌린 사람이 단기간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 가입 조건은
1. 본인 명의의 차량은 가입 불가
2. 빌린 차량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
질의 상황
1. 갑은 을로부터 소나타 차량을 빌려 "해피자동차보험'을 23/4/20~23/4/27 보험기간으로 가입하였고 그
기간 중 사고 발생함
2. 소나타 차량의 등록증상 소유주는 병이며 을은 병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등의 실질적 점유자임 (명의 이전 등기만 유보된 상태)
3. 갑은 을에게 23/4/7 매매대금을 완제 후 소나타 차량을 구입하였음
(등록증상 소유자인 병은 갑에게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를 교부한 상태임)
4. 정리하면 23/4/7 이후 갑은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 점유, 운행이익/운행지배 주체, 매매대금 완제,
,이전서류 교부받음 (등록만 남은 상태)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1) 물권변동이 완성되어 갑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질문2) 본인명의 차량은 가입이 불가한 "해피자동차보험"의 약관 조항 상
갑을 소나타 차량의 명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위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이루어져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명의자인 병 소유라고 할 것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민법상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아니라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을 공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과 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