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처분절차상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처분이 이루어지는 사유가 어느정도 변경되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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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서로간의 쓴 각서에 싸인을 한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만 명백하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보다 확실하기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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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변호사와 국선변호사가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지급하느냐 아니냐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변호사라는 점에서는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사선변호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뢰받은 사건에 대하여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투여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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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을 두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입니다. 즉 단독으로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두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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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소송 대리인은 어떤 사람이 맡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라도 아래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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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대리인과 법령상 대리인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령상 대리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률상 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법률상 대리인이라고 하며 법령상 대리인도 결국엔 같은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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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제도는 왜 필요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치산선고는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호주·후견인·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금치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금치산자라고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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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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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부]소송물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변호사, 지배인, 국가소송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단독판사]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판기일의 출석 - 재판 - 민사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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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10개월 연장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명백히 의사가 합치된 사정만 확인되면 될 것이고,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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