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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소134
환한물소13423.03.02

전세 계약 10개월 연장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서 집주인과 10개월만 연장하는것으로 협의하려고합니다.

이때 전세금 변경은없이 기간만 10개월 연장하고 싶은데요??

구두 + 카톡/문자 등으로 남겨두면 별도의 계약서 갱신없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을 통하지않고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연장하게 될경우 꼭 챙겨야할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명백히 의사가 합치된 사정만 확인되면 될 것이고,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 및 카톡, 문자 등으로 10개월 연장합의 입증자료를 남기면 계약서 없이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서 작성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추후에 집주인이 다른 말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 합의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놓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임대인과 협의하에 협의로 연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 조건 등의 유지는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