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변호사와 국선변호사가차이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았으면 하는일이 생기니 답답하더라구요. 아무래도 무료로 상담받기에는 조언의 한계가 있고. 도움을 받자니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드네요.
국선변호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지급하느냐 아니냐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변호사라는 점에서는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사선변호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뢰받은 사건에 대하여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투여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보통 사선변호사들이 국선신청을 하여 국선을 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는 언제든지 선임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선임하는 변호사와 차이가 있고, 특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