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은 무엇이 다른가요?

2021. 04. 18. 01:01

사기죄 소송이 끝났고 민사로 넘어갈려고 합니다

(결과는 징역5년 추징금 1억원)

제가 전재산을 사기당해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습니다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 법률구조공단의 모든 과정이 무료인가요?

2. 상담을 받으려면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을까요?

3. 국선변호사랑은 다른걸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요건만 충족된다면 소액의 소송비용 외 대부분의 비용이 무료입니다.

2. 상담을 받는 것은 소득요건 무관하게 무료입니다.

3. 형사절차에서 국선변호인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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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선변호인의 경우 형사 사건의 필요적 선임 사건 이외에 민사상으로는 특별한 요건 즉 차상위 계층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 공단은 법무부에서 법률 소송 구조 등을 위해 역시 사상위 계층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 구조를 하게 되는 것으로 국선변호인 제도와는 다른 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4. 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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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은 받을 수 있으나 소송의 도움을 받으려면 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민사는 국선변호사가 따로 없고, 소송구조신청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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