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그러한 관계가 아님에도 단지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대신 청구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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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단속이 가능한 부분이며 아무 의미 없이 해당 구역을 지정하고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단속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하여 시행하실 것이나 법적으로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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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미술] 컬러링 북 속, 명품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브랜드를 임의로 활용하여 특정 상품을 제작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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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령 내에 체결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은 대금지급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자를 체결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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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리뷰가 저작권 침해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 침해여부가 판단될 것이나,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크게 문제될 정도의 사정은 아닐 것입니다. 해당 게임회사에 사전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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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학제품(접착제,유리세정제) 소 분할 판매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관련 정부부처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영업형태에 따라서 환경부 등 화학약품 등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해서 저촉되는 사항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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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게 자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를 하시면 되며, 다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겠으며 아무런 가족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따로 공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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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은 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보호 좌회전은 당연히 초록불에서 좌회전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빨간신호에서는 운행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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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소송에대한 서류를 법원에서 발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에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법원 민원실을 통해서 판결문 등 발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일단은 법원민원실로 전화를 하시어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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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향을 뿌리는것과 관련된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악취방지법이라고 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을 후각을 자극하는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방지하는 법은 있으나 향을 뿌리는 것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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