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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2.11.23
민사판결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민사위자료승소하여 청구할려고 하니 재산을 모두 배우자앞으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가게에서 매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앞으로 남편일한댓가 알바시급계산하여 청구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그러한 관계가 아님에도 단지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대신 청구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남편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해당 급여에 대한 추심명령 등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인 남편이 일을 하고 있으니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