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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두꺼비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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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손해배상 청구를한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송 취지는 7년간 사실혼관계였던 상태에서 배우자의 폭행으로인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물론 증거는 다 확보하고 모아놓은 상황이구요

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는 1천~3천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면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기초수급자가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수급자를 유지하기위해 영향이 없을정도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여기서,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위자료는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며, 그 금액이 클수록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별, 가구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