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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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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는데 재산이 많으면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제한적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주게 되어도 5천만원이 상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배우자가 재산이 많으면 재산분할은 따로 받고 위자료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라도, 재산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를 무제한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달라, 각각 별도로 검토되는 방향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1.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법에 명확한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실무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질문자님의 정신적 고통, 그리고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과 그 책임의 정도, 유책행위의 모습과 그 기간, 혼인기간 자녀유무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2.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면 그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분할 비율을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는 사정은 재산분할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위자료는 어디까지나 정신적 손해 배상의 범위 내에서 판단됩니다. 두 청구는 서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각각의 목적과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결국 구체적인 금액과 범위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크게 확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함께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위자료 액수를 별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되나, 재산이 많다고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정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재산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를 제한 없이 증액해 청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해지며, 재산 규모는 보조적 고려 요소에 그칩니다. 재산이 많다면 그 영향은 주로 재산분할에서 반영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입니다. 법률에는 위자료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한 명문 규정은 없고,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실무에서 일정 수준의 범위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는 관행적 기준일 뿐 법적 한도는 아닙니다.

    • 재산분할과의 관계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과 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책임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성격이 다릅니다.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이나 대상 산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고,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대체하거나 중복적으로 크게 늘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실무상 제한과 예외
      유책성이 매우 중대하고 정신적 피해가 현저한 예외적 사안에서는 통상적 범위를 넘는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으나, 이는 파탄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대한 엄격한 소명이 전제됩니다. 결국 위자료 액수는 법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개별 사안을 종합 판단하여 정하는 것이며, 재산 규모만으로 증액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구별을 해야 하고 다만 최근에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 인정액이 중해지는 경향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는 당사자의 관리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위자료는 유책사유에 따른다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분할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 재산이 많다고 해도 어느정도 한도가 있습니다. 5천 이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