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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굴뚝새243
아무리 배우자로 인해서 혼인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이혼으로 간다고 해도 위자료가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유책배우자가 재산이 많아도 법이 정한 금액이상으로 청구가 불가한 건지 아니면 예외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금액 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2~3천만원 정도로 보나 법으로 그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위자료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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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자료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결에서 어느정도의 상한선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이혼에서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상한을 별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한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본 질문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위자료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며,
반드시 재산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최근 이슈가 된 판결처럼 기존에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직권 판단하던 위자료에 대해서 재산 정도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부분으로 판례 내지는 실무례가 변경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