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주게 되면 위자료는 법적으로 정한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무리 배우자로 인해서 혼인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이혼으로 간다고 해도 위자료가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유책배우자가 재산이 많아도 법이 정한 금액이상으로 청구가 불가한 건지 아니면 예외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금액 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2~3천만원 정도로 보나 법으로 그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위자료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이혼에서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상한을 별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한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본 질문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위자료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며,
반드시 재산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최근 이슈가 된 판결처럼 기존에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직권 판단하던 위자료에 대해서 재산 정도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부분으로 판례 내지는 실무례가 변경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