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고 단지 그 사유가 공개되는 것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 면책 결정후에 해야 하는것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요청은 필요하지 않겠으나, 만약 삭제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요청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286&ccfNo=5&cciNo=1&cnpClsNo=2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04호, 2022. 4. 18. 발령, 2022. 9. 1. 시행) 제18조제1항제2호].
평가
응원하기
채무자 은행 차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은행에 대한 계좌를 압류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 입니다. https://yklawyer.tistory.com/8029
평가
응원하기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년간 수감시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되는데 누가 발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ㄴ키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2017년 3월 여·야가 합의하여,「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071
평가
응원하기
불법 주정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다른 차량들도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차량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주정차 단속은 관할 구청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www.jejusi.go.kr/part/safety/service/illegalParking/1.do
평가
응원하기
수능날 신호위반 보호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능날이라는 이유만으로 신호위반을 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단속을 행하는 경찰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장가압류 해지를 의도적으로 미룬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 해지가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며, 만약 해지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신다면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4&ccfNo=5&cciNo=1&cnpClsNo=1
평가
응원하기
상가임대최초계약2년인데 임대인이 재계약으로1년계약요구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간은 1년입니다. 재계약이라면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안되면 기존대로 묵시적 갱신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1년 마다 할 수 있습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평가
응원하기
소액재판 승소후 이자계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판결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으나, 법률상 월 2부 이자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2.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