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집행법원은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②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는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입니다.
해당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춣하여 결정을 받는 식으로 압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