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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은행 차압은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 은행 차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아무법원에서나 가능한가요?

진행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은행에 대한 계좌를 압류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 입니다.

      https://yklawyer.tistory.com/80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집행법원은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②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는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입니다.

      해당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춣하여 결정을 받는 식으로 압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