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집회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신고절차와 집회 장소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1인이 고용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앞에서 한 소위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신고 대상인 시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이어야 하는데 위 근로자 1인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회사의 경영진에 제한되므로 위 ‘1인 시위’가 위 법률상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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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업체가 부도처리가 되었을때 책임소재와 유한, 무한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책임소재는 달라지며 통상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대표이사라고 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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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환불 관련질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이라면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3자와의 계약관계와는 별도로 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의 거래가 자체도 가품이 거래된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며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 또는 환불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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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CCTV 확인 후 집으로 찾아왔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람이 내리면 안된다는 법은 없으며, 사람이 내리는 정도로 잠시 서있는 것으로는 문제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2. 해당 내용만으로 위법이라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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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 부모님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2. 당사자간에 해당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3.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시면 되겠으나,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별도의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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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로 고소진행중인데 민사같이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민사와 형사는 같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2. 온라인 상담에서는 도와드릴 방법은 마땅하지 않으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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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상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관에 관련 근거와 함께 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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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기소된 사건에서 첫 공판기일전에 증거자료 추가로 제출할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자료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에 직접 제출을 하시더라도 검찰에서 이를 확인해보실 방법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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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시 받는 포상금과 보상금 차이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에 대해 신고한 사람에 대해 지급하는 금원은 포상금이라고 할 것이고, 보상금이란 것은 통상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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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법 위반(불안감 조성)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더욱이 해당 내용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더욱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항을 적극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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