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내 CCTV 확인 후 집으로 찾아왔을 때
안녕하세요.
1. 아파트단지내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서 사람이 내리다가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나중에 전화로 하는 말이 차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리면 안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단지내 도로에서 사람이 내리면 안되는건가요 ? 아파트단지내에서 사람대차로 사고가 나면 차가 거의 100프로인걸로 알고있는데 ..
2. 1번 사건 이후 운전을 좀 조심히해달라는 포스트잇을 상대방 차에 붙이고 왔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CCTV 확인 후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주차장 CCTV 는 그렇다고 쳐도 저희 동 엘레베이터 CCTV 확인 시켜주는 건 법 위반이 아닌가요 ..? 포스트잇 붙여놓은 걸로 경찰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소름돋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이 내리면 안된다는 법은 없으며, 사람이 내리는 정도로 잠시 서있는 것으로는 문제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2. 해당 내용만으로 위법이라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열람하게 해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주차장에서 사람이 보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CCTV 관련 문제제기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