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CCTV 확인 후 집으로 찾아왔을 때

안녕하세요.

1. 아파트단지내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서 사람이 내리다가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나중에 전화로 하는 말이 차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리면 안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단지내 도로에서 사람이 내리면 안되는건가요 ? 아파트단지내에서 사람대차로 사고가 나면 차가 거의 100프로인걸로 알고있는데 ..



2. 1번 사건 이후 운전을 좀 조심히해달라는 포스트잇을 상대방 차에 붙이고 왔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CCTV 확인 후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주차장 CCTV 는 그렇다고 쳐도 저희 동 엘레베이터 CCTV 확인 시켜주는 건 법 위반이 아닌가요 ..? 포스트잇 붙여놓은 걸로 경찰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소름돋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이 내리면 안된다는 법은 없으며, 사람이 내리는 정도로 잠시 서있는 것으로는 문제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2. 해당 내용만으로 위법이라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열람하게 해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주차장에서 사람이 보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CCTV 관련 문제제기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