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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하마131
시뻘건하마13122.11.12

횡령죄로 고소진행중인데 민사같이 진행가능한가요?

1.동업자를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넣은상황인데 연락도 안받고 답도없는같아서 민사처리도 같이 진행하여 압류도 걸고싶은데 두가지가 같이 진행이 될까요?


2.동업자를 고소하게된 계기가 제 개인 자본금 260만원가량, 대출금 1600만원 가량 (동업자 신용이 안좋아 대신 대출함) 인데 이자포함하면은 2200만원 가량이고 동업자가 같이밥먹거나 생필품 사는거는 개인돈으로 해결하자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그돈도 자금에서 다빼서 쓰고있었으며 그외 동업자가 개인으로 밥먹고 술먹고 노래방가고 휴대폰 결제하고 개인적으로 쓴돈이 100만원 초과로 넘어가서 같이 일못하겠다고 하고 돈을 다돌려받으려고 하는상황입니다.


3.사업자 통장을 초반에 사용하다가 새로만든통장이라 한도가 있어 자기명의 개인통장에서 사업금을 관리한다고 개인통장으로 대출금을 보내서 동업자 개인통장으로 사업 내역이 찍혀있고 이로인해 동업자는 자기는 세금감면 목적으로 돈을 사용했고 개인명의 통장이라 자기는 걸릴것이없다는 식으로 나오며 돈도 반환안하고 연락도 안보는상황입니다.하지만 저는 일을하는 동안 정산 받은적이 일절없고 처음에 자본금 300만원가량을 투자했고 받은돈이 50-60만원 밖에 없어 나머지 2200만원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빠른시일내로 받아야할지 막막해서 글을작성해 봅니다...


대출금도 매달 제통장으로 빠지고 너무 힘들어서 작성해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사와 형사는 같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2. 온라인 상담에서는 도와드릴 방법은 마땅하지 않으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형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고소를 한 상황에서 별개로 민사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 등으로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신속성 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여도 되나 관련 입증 증거를 가지고 소 제기를 하여야 하며, 사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로 집행이 가능한 부동산, 채권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재산 등의 처분을 막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