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간 각서 작성의 효력을 공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시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공증을 받으시면 해당 서면은 명백한 증거가 되며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구두로 약속한 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의사표시(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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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야구응원방에서 저에게 쌍욕을하는사람 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의 행위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검찰청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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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동차 구매하면 2-3년이 걸리는데 처음 계약할때보다 금액이 오른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계약당시에 그러한 사항이 안내가 되었을 것이며, 적어도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에 따른 처리로 보여지며, 우선은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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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도용당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의 진행 및 범인의 검거는 수사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질문주신 경우에는 담당경찰관이 배정되었다면 해당 경찰관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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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선고 받았는데 궁금 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징금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휴대폰 명의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겠으며, 보험 유지 여부는 선택을 하실 부분이며,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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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마당에 다른 집 나무가지들이 넘어와서 과실과 나무잎 벌레들이 고일때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계침범 즉 소유권 침해에 대해 방해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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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시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단 레시피는 양도인의 지식에 속하는 사항으로 양도양수시 독점적인 계약에 대해 특별히 약정한 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양도양수의 전체 계약관계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는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관계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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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어컨업체먹튀했어요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만약 필요하시다면 해당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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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에 신청하는데 18년전에 1회 사용한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미 오래전 과거에 개인회생을 했던 것이므로 이번에 신청하시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실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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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등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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