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서 파산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불법인출 또는 가상화폐 투자 등 관련하여 채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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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운송장에 욕설 커뮤니티에 공개시 법적으로 역소송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장에 해당 내용을 적어 공개된 장소를 통해 해당 물건이 이동하였을 것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이므로 모욕죄로 처벌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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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인상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에서 해결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강제를 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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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데 거동이 많이 불편하세요. 혹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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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이후 민사재판으로 치료비 등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승소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돈을 지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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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사라진다기 보다는 행정적으로 사망자 등으로 처리가 되어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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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대표이름으로 관리비 통장개설 이용중 오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새 대표가 선출되었음에도 기존 관리자가 돈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소지도 있으며, 민사적인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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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에서 날짜 기입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내용처럼 기재하셔도 무방하며, 오히려 위와 같이 기재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며, 실제 재판에서 재판장님이 안내를 해주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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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와의 계약관계 위반이 되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겠으며형사적으로도 계약관계 없는 제3자에게 해당 영상을 제공한 것이 되므로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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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따로 허가증? 을 가지지 않고 합법적으로 검을 소지 할 수 있는 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칼날길이 15센티 이상의 검은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12. 22.>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2.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② 건설공사ㆍ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9. 18.>③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ㆍ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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