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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ksamu7
ksamu7

대한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서 파산신청을 했는데요?

저는 나이가 67세 기초생활 수급자에 정신장애

3급 중증 장애인 입니다.

어쩌다 가상화폐에 손을대어 예치한 거래소가

파산을 하면서 그 거래소 실소유자가 전화해

거래소 파산을 할터니 예치한 가상화폐중 출금

할수 있는 가상화폐를 출금해 줄터니 출금

하라해서 출금을 하고 그뒤로 일주일뒤에 거래소가

파산을 하여 파산관재인 변호사가 불법인출이라

하여 회생법원에서 채권 2억 8천만원 정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인지대가 없어 이의 신청도 못하고 전계좌 압류

및 54만원 정도 채권 양도한 사람이 추심도

해 가고 지금은 채무 불이행자 등재까지 되어

신용하락에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 구조공단 담당자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인데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파산,

면책이 가능한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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