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서 파산신청을 했는데요?
저는 나이가 67세 기초생활 수급자에 정신장애
3급 중증 장애인 입니다.
어쩌다 가상화폐에 손을대어 예치한 거래소가
파산을 하면서 그 거래소 실소유자가 전화해
거래소 파산을 할터니 예치한 가상화폐중 출금
할수 있는 가상화폐를 출금해 줄터니 출금
하라해서 출금을 하고 그뒤로 일주일뒤에 거래소가
파산을 하여 파산관재인 변호사가 불법인출이라
하여 회생법원에서 채권 2억 8천만원 정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인지대가 없어 이의 신청도 못하고 전계좌 압류
및 54만원 정도 채권 양도한 사람이 추심도
해 가고 지금은 채무 불이행자 등재까지 되어
신용하락에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 구조공단 담당자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인데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파산,
면책이 가능한가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불법인출 또는 가상화폐 투자 등 관련하여 채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