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하고 파산후 재판판결이 끝났는데
변호사님!
재판 받고 판결난지7년이 넘었는데
전에 쓰던 통장으로 지인이 입금했다해 찿으러 갔더니
압류가 되어 있다는겁니다 ᆢ판결 받으면 다풀리는거 아닌가요 ᆢ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을을
모르겠어요 ᆢ사이다답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받은 채권으로 인하여 압류가 유지되었다면, 이에 대한 파산면책을 주장하며 압류해제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압류해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압류가 된 법원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받은 채권자의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 압류해제신청을 별도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