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 취지에서 날짜 기입 질문해요
청구 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이에 대하여 2022.00.00.부터 2022.00.00까지는 연5% 이거를 꼭 써야하나요?
근데 저 특정날짜 계산을 할줄 몰라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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