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대표이름으로 관리비 통장개설 이용중 오해?
대표는 계좌이용이 편하다는 생각으로 빌라이름이 아니라 대표개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서 관리비로 공과금등 인터넷으로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던중 빌라 하자보수와 누수관련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대표를 신임하지못하고 새대표를 선출했으나 빌라계좌발급을 해왔음에도 전대표가 인계해주지않고있어요.
정관이있어서 대표를 해임할수 없는건가요?
오히려 총무가 떡값. 상품권등을 받아왔는데 그부분은 영수증을 가짜로해왔습니다. 이런부분은 어떻게 알리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새 대표가 선출되었음에도 기존 관리자가 돈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소지도 있으며, 민사적인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대표를 선출했다는 기재내용이 규약에 따라 전대표를 해임하고, 새대표를 선임했다는 것이 아니라면, 새대표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로 여전히 대표는 기재된 내용상의 "전대표"입니다.
어떻게 알리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은 명예훼손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공익적인 목적(빌라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내용을 기재하여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