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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두더지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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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대표이름으로 관리비 통장개설 이용중 오해?

대표는 계좌이용이 편하다는 생각으로 빌라이름이 아니라 대표개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서 관리비로 공과금등 인터넷으로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던중 빌라 하자보수와 누수관련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대표를 신임하지못하고 새대표를 선출했으나 빌라계좌발급을 해왔음에도 전대표가 인계해주지않고있어요.

정관이있어서 대표를 해임할수 없는건가요?

오히려 총무가 떡값. 상품권등을 받아왔는데 그부분은 영수증을 가짜로해왔습니다. 이런부분은 어떻게 알리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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