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피해 배상 신청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 압류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절차를 모두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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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중 배수구 역류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보증금 반환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결국 청구하시는 것은 법원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되는데, 소장에는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실 및 그 근거가 되는 법조항, 그리고 발생한 손해와 그에 대한 입증자료, 그리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 등에 대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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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지연으로 학교지각 무효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의 지연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각하게된 것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해당 사항에 대해 학교측에 정식으로 항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고,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관계 검토가 선행되어야 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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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강간범, 아동 성폭행 범과 같이 재범의 확률이 높은 범죄자를 석방시키지 않을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따라 형이 정해지면 그 형이 집행되며, 그 형 집행이 종료되면 석방되게 됩니다. 형이 모두 집행되어 종료되었음에도 석방시키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 애초에 형을 더 높여서 선고가 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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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제가 친구에게 돈 빌려줬던 것을 받고싶고 고소할생각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일단은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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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당청 방문 사기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약 기망행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시어 지급하신 돈과 기타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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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주재원 배우자 워크퍼밋?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의 비자에 관한 문제는 관할 기관인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기타 관련 정부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외의 법률이나 제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문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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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으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해야 겠으나, 해당 수컷이 임신을 시킬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환불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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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정감사 기간으로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감국조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ㆍ통지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⑥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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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내 무단주차 건을 뿌리뽑을 만한 법률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내 무단주차의 경우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내 출입금지에 관한 조치를 취하시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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