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2 주재원 배우자 워크퍼밋?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 E2 비자(주재원 배우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 경우 워크퍼밋을 신청하여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E2(배우자)도 별도의 워크퍼밋 신청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저의 경우 법 개정 전 비자와 ssn를 발급받았기에 어떤 신청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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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의 비자에 관한 문제는 관할 기관인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기타 관련 정부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외의 법률이나 제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문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