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명랑한발발이13
명랑한발발이13

E2 주재원 배우자 워크퍼밋?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 E2 비자(주재원 배우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 경우 워크퍼밋을 신청하여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E2(배우자)도 별도의 워크퍼밋 신청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저의 경우 법 개정 전 비자와 ssn를 발급받았기에 어떤 신청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