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피해 배상 신청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스미싱 금융 사기를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 결과는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며 범행에 쓰여진 대포 통장을 압류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 압류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절차를 모두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사용이용계좌의 지급정지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아직 불법행위자나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압류 등을 하여야 할 집행 권원이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