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싱 피해자인데 배상명령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경찰서에서 아직 수사중 입니다. 결과 나온것은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배상명령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공판 단계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진행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특정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어야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청구는 형사공판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수사단계인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청구라는 것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능하신 것으로 아직 수사단계인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가해자가 특정된 상황이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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