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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까마귀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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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자인데 배상명령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경찰서에서 아직 수사중 입니다. 결과 나온것은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배상명령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공판 단계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진행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특정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어야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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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청구는 형사공판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수사단계인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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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청구라는 것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능하신 것으로 아직 수사단계인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가해자가 특정된 상황이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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