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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상대의 전번 이름 주민번호
알지 못 하고 지금 검찰 사건 진행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장 접수하고
보정명령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하는지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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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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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적사항이 검찰에 확보된 상황이라면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 특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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