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 명의자 확인이 가능한가요?
사기피해를 당했는데 제가 입금한 계좌가 대포통장이면
그 계좌의 명의자를 확인해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경찰서에 신고는 한 상태인데 아직 수사관 배정은 안 되어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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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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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명의자가 명의대여를 토대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소 제기 후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해당 은행에 계좌명의자의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