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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종다리96
불같은종다리9622.10.19
계약위반으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반려동물로 파충류를 키우고 있는데요, 좋은 유전인자를가진 파충류베이비를 얻기위해 수컷을가진 분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주고 제 암컷과 교미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무정란만 낳고 있어서 돈을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좋은 유전인자를가진 파충류베이비"를 보장하는 내용이라면, 이러한 계약위반으로 환불청구가 가능하나,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이를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해야 겠으나, 해당 수컷이 임신을 시킬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환불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교배에 관한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 사유나 기타 약정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계약을 쉽게 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명확해야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