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키우던 강아지를 분양보냈습니다
어머니 병수발을 들게되어 더 조건이 좋은곳으로 보내게되었습니다 책임비를 조건으로 올렸고 조건자체는 강아지사진 일주일에 한번정도보내주는것이였고 죽을때까지 같이잇어주기를 약속하고 분양비를 받지않는대신 중성화시키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당연히 더해주면 더해줄수있다고 흔쾌히 동의하셨구요 이후 1-3번정도 사진이오다 사진이오지않았고 연락했는데 번호바뀐척 번호까지 바꾸고 강아지를 돌려주겠다해놓고 당일에 다른데로 분양을보냈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싶은데 사기죄가 성립이될까요? 연락한내용 다캡쳐해서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아지는 물건으로 취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직접 강아지를줄때 책임비 조금이라도 입금하겟다며 계좌를가져갔고 입금이안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강아지를 돌려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