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 가정분양 고소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키우던 강아지를 가정분양을 보냈습니다 상대방분에게 돈 한푼 받지않고 무료로 분양을 보냈어요 저희 강아지가 경계심이랑 입질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친해지기 전까지는 짖음이랑 입질이 있을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었고 상대방의 질문에는 거짓말 없이 모두 답변했습니다 연락한지 하루만에 데리고 가신다고 하셔서 고민 더 안해보셔도 되냐 강아지 건강 문제 말고는 제가 다시 데려 갈수없다고 말하였고 상대방 분도 알겠다고 하셨고 데리고 간 후로 본인집 강아지랑 안 맞는다 입질이 너무 심하다라고 다시 데려가라 하셔서 못 데려간다니깐 고소한다는데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아지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했고 상대도 이를 안 상태에서 분양을 받은 것이라면 상대의 일방적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여서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의 책임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