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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려한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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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통하여서 강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네이버에 강아지 카페를 통하여 키우던 강아지를 분양 시켰습니다

분양 하기 전 따로 정밀검사는 받지않아서 강아지의 상태는 따로 알지 못했고 어릴때 검강 검진을 통해서 건강하다고만 알고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무료로 분양글을 올렸으나 그분이 강아지는 무료로 데려가면 건강하지 않다며 그분이 일정의 금액을 주신다 하셨고 거절했지만 준다 준다 해서 2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데려가서 강아지 중성화및 병원진료를 하셨는데 나중에 슬개골 3기 라는것을 알게되셨고 슬개골 병원비를 입금해주거나 데려가서 지금가지 낸 병원비를 주고 데려 가지 않으면 분양사기로 민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항으로 민사고소를 당하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무료분양하려 하였으나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판매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수술비 등을 지급을 요구하긴 어렵고 본인에게 파양하는 것은 법적인 다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