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합의를 하면 처벌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를 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땅을 엄마에게 드리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등기를 하게 되는데, 통상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거 고소가능한건가요?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가 이야기 해준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 5억 이상이면 무주택자인 경우 5억을 제하고 상속세 부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법률조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일부개정제23 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평가
응원하기
지인능욕 검찰직고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를 하여 범인을 밝히는 과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경찰의 역량에 달린 문제로 보입니다. 연락해보시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열람은 개인정보 침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등기부는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것 자체로 개인정보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요일 근로자의날에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일이 일요일과 겹쳐있었고 그 날이 당직일이었던 상황이므로 보통과 다른 어떤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판례/재결도 반복되면 자기구속의 원칙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례의 경우에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원합의체의 판단으로만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있어 자기구속의 원칙과는 별개의 개념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실혼부부 중 한분이 사망하였을때 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정보보호 서약서 퇴사시 파기되나요? 보관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 업무내용의 비밀보장은 퇴사이후에도 필요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되어 있는바 퇴사 한다고 하여 해당 서류를 파기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