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넉넉한애벌래224
넉넉한애벌래22422.05.03

한번 합의를 하면 처벌할수 없는건가요?

체인점관련 사업으로 사기를 당해 가해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분할로 오천만원(일천, 일천, 삼천만원)을 지급한다하여 몇 달 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약속한 달에 천만, 천만 이천만원은 받았으나 마지막 삼천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1. 처벌가능한건지...합의를 해서 처벌이 불가능한건지..

2.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다음주에 재판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죄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재고소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 합의약정에 기하여 잔여 삼천만원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가 된 점은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2. 약속한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알리셔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