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합의를 하면 처벌할수 없는건가요?
체인점관련 사업으로 사기를 당해 가해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분할로 오천만원(일천, 일천, 삼천만원)을 지급한다하여 몇 달 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약속한 달에 천만, 천만 이천만원은 받았으나 마지막 삼천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1. 처벌가능한건지...합의를 해서 처벌이 불가능한건지..
2.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다음주에 재판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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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죄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재고소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 합의약정에 기하여 잔여 삼천만원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가 된 점은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2. 약속한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알리셔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